[하남]하남시 지역 G후보의 정당경선후보 불법 선거운동으로 기소된 8명에 대해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1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 1형사부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모정당 국회의원 경선후보 선거대책 본부장을 지낸 박모씨(61.전 하남시의회 의장)에 대해서 징역1년을 선고했다.
또한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6)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모씨(43.여)등 주부 7명에 대해서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정씨등 7명에 대해서는 추징금 20만원에서 600만원까지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기소 내용인 금품살포와 향응 제공등의 불법행위가 국회의원 경선과정에서 이뤄졌지만 범죄규모가 크고 조직적이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주부들의 경우는 초범이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해서 형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징역 1년이 선고된 박씨는 지난해 11∼12월 사이에 윤씨 등 8명에게 하남선거구 모 정당 경선후보 G씨의 경선 선거운동 대가로 1천800만원을 지급하고 입당원서를 작성해준 선거구민 700여명에게 5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박씨는 200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각각 다른 후보의 선거대책 위원장을 맡아 해당 후보를 당선시킨 뒤 17대 총선에 출마하는 G씨의 선거운동을 총괄 지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주목 받고 있고 선거법 위반혐의로 내사를 받아오던 17대 총선 경기 하남선거구 공천신청자 G씨는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도피해서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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