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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자' 분위기 형성, 토지 매매 수직상승토지투기지역 지정 앞두고 부동산 시장 술렁

[광주]6월부터 실거래 가격으로 세금을 물리게 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확실시 되고 있는 광주시의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토지투기지정 이후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느니 그 이전에 토지거래를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 부동산 매매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토지투기지역 대상지에 광주시가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 진 4월 하순부터 5월까지 토지매매계약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5월 첫주까지 시에 신고된 ‘토지매매계약서 검인’이 이미 330건에 201필지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라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5월 하순까지 한달동안 2천건의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토지투기지정 대상지 포함 소식이 전해졌던 4월에는 부동산 매매가 급증 해 4월 한 달 동안 총 1천941건에 1천272필지가 거래됐다.

이 수치는 지난 3월의 1천554건보다 4백건 가까운 증가를 보였고 매매 필지도 3월 926건에서 3백건 정도 증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 시에 신고된 토지매매계약서 검인은 1월 1천772건, 2월 1천633건 정도여서 4월과 5월의 토지매매 증가 추이는 더욱 눈에 띤다.

이같은 증가추세는 광주시와 함께 토지투기지역 대상지로 포함된 이천, 여주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지정 전에 사두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천시의 경우 지난 해 1~3월에 2천171건이었던 토지매매계약 검인이 올해 같은 기간엔 4천486건으로 거의 2배 정도가 뛰었다.

매매 필지도 3천3백여 필지에서 4천4백여 필지로 증가했다.

여주군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해 1~4월 3천2백여 건이던 것이 올해 같은 기간에 5천3백여건이 신고됐다.

한편 토지투기지역은 물가상승률 및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 보다 130% 이상 웃돌면 대상지역으로 편입되는데 광주시는 지난 1/4분기에 지가상승률이 5.06%로 조사 돼 전국물가상승률(2.05%)과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1.36%) 모두에서 130%를 훨씬 상회 애 토지투기지역 편입 대상지에 포함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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