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속보]그린벨트 규제강화와 관련한 하남시민 4천578명의 서명서가 첨부된 의견서가 10일 오후 건설교통부에 정식 접수했으며, 8일에는 하남시의회에서 시의원 전원의 동의 아래 의견서를 건교부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그린벨트주민연합회 조중구 회장(하남시의회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라는 명칭의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남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건교부에 접수시켰다.
하남시의회는 이 의견서를 통해서 “하남시는 전체면적이 98.4%가 GB로 고시되어 지방화시대에 절대 필요요소인 자립, 자족도시로의 성장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최 우선적으로 일정율의 시가화 면적이 확보되도록 주무부서인 건교부는 하남시에 특단의 배려가 선행되었어야 타당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시의회는 “GB우선해제지침 작성시의 각종 수치자료의 오류 및 누락을 재점검하기 위해서 국정감사 또는 감사원감사등을 통하여서라도 적정 총량의 재배분으로 추가 총량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벌일변도의 금번 강성 개정입법안은 행정 편의주의적 인 발상에 의한 부당한 입법 개정안이으로 완화되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10일 건교부를 방문해서 의견서를 접수한, 하남시그린벨트주민연합회 조중구 회장은 “금주 중에 전국그린벨트주민연합회와 최종 협의를 마치고 난 후, 건교부를 찾아가서 GB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대규모 항의시위를 진행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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