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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 곳곳 11만5천20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케 하고 있다.
이 기간 중 공시지가에 대한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당사자는 광주시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의견제출 건에 대해서 시는 재차 현장실사를 벌인 후 최종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각 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열람한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직접방문, 전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시대인 현대에 직장이나 가정에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열람이 가능해 이용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
이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하남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광주시는 열람기간이 종료되는 20일까지는 물론 공시지가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7월까지도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지가 열람 계획이 없다.
시는 “열람 후 의견제출, 현장확인, 최종확정 등의 절차가 모두 끝나는 7월 이후에 최종 결정, 공시되는 공시지가를 홈페이지에 열람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공시지가 의견제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시지가 열람 안내도 유선방송 등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에 이번에도 홍보부족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공시지가 열람은 전화로도 가능해 홈페이지 탑재가 크게 의미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시민’과 ‘행정’ 중에 ‘행정 편의’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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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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