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본회의를 거쳐 마련된 '특별대책 고시개정 합의안'과 관련(본지 4월22일 1면보도) 광주시는 보도 이후 농림지역의 개발가능 및 개발제한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해당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농림지역 관련규정에 대한 합의안'을 내 놓았다.
광주시는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입지제한 시설과 허용시설이 상존하는 만큼 '합의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원칙적으로 폐수 및 대기오염 배출시설 등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립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서 입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시설이 아닌 공동주택 등이 포함된다.
주요 입지 금지 내용은 ▲ 공동주택 ▲ 폐수배출시설(단, 현지에서 생산된 농림축산물을 저장, 가공,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입지 가능) ▲ 교육, 연구, 시험시설(단, 보습학원 및 농림, 환경연구 등은 입지 가능) ▲ 숙박시설, 음식점, 위락시설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기도원 ▲ 근린생활시설(단, 슈퍼, 소매점, 사무소, 세탁소, 미용원 등은 입지가능) 등이다.
그러나 농업보호구역이라 할 지라도 1천㎡ 미만의 공장과 2천㎡ 미만의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기타공익사업(문화재, 도로, 전기 등)등은 입지가 가능하다.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행위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나 관련 연구시설은 입지가 가능하고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과 도로 및 철도 등 공익관련 시설도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제한되고 있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도 연건축면적 400㎡ 미만이면 특별대책지역1권역이라 하더라도 도시지역에서는 입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위해시설 즉 골프연습장, 일반 음식점, 안마시술소, 위락시설, 단란주점 등은 입지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단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시설이나 공익관련 시설은 입지가 확대된 것이 합의안의 주요내용"이라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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