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는 상인의 개성을 표시하고 그 상인의 명성과 신용이 드러나게 되어 상호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타인에 의한 상호의 남용을 제한하여 그 경제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문) 저는 하남시의 중심지에서 A 식당이란 상호로 10여년 동안 영업을 해 왔으므로 부근 일대에서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같은 상호로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 B음식점이 생겨나 저희 업소의 신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답) 우선 상호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B음식점이 자기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켜 그 타인이 가지는 사회적 신용을 영업에 이용
할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귀하는 그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여 간판의
철거와 같은 상호사용 폐지청구를 할 수 있고 귀하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영업상의 신용이 훼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상호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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