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규모 농축산업자들의 자녀들 중 학생들에겐 수업료 전액이, 영유아에겐 양육비가 지원된다.
3일, 광주시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와 농어업인 지원특별법 국회 의결 등에 따라 고교생 자녀 학자금과 영유아(0~5세) 양육비가 지원되며 이는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서 1.5ha(4천5백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세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양축인 등으로 고등학교 재학생을 둔 농가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고 영유아를 둔 농가엔 양육비가 지원된다.
양축인의 경우 '1.5ha 농지에 상응하는 소득 등에 의한 적용기준'에 따라 소의 경우 45마리, 돼지 300마리, 양 300마리, 가금류 1만5천마리, 양봉 210군 미만 등을 사육하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임야의 경우 50만㎡ 미만을 경작하고 있으면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농가나 양축인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 해 주거지 이장이나 통장의 확인을 거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2004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예시된 학자금 또는 영유아 양육비'에 근거한다.
시는 "이번 농어업인 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영농 및 양축인들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농업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 해 학자금 등의 지원이 확대 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해당 농가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농가는 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농림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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