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양도세를 실거래가격으로 부과하는 토지투기지역 대상지로 광주시가 포함 돼 부동산 거래 위축에 의한 지역경제 악화의 전망을 낳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광주시의 지가상승률이 타 자치단체보다 높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르면 6월 중 확정 될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투기지역은 물가상승률 및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보다 130% 이상 웃돌면 대상지역으로 편입 되는데 광주시는 1/4분기에
지가상승률이 5.06%로 조사 돼 전국 물가상승률(2.05%)과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1.36%) 모두에서 130%를 훨씬 상회 해 토지투기지역
편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토지투기지역 대상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광주시의 토지투기지역 확정은 기정사실화 된 상태다.
실제 건설교통부는 최대한 빨리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토지투기지역 지정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고 시기는 내달 이전이라고 4월 30일 발표했다.
지난 4월 하순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에 편입된 후 토지거래 신고건이 1건도 없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것을 감안하면, 광주시가 토지투기지역으로 편입이 확정되면 광주시 전역의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 될 전망이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지가 상승률 요인이 그린밸트 해제 기대에 기인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바라던 시민들에겐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행정불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방침은 "강력한 토지투기대책으로 땅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등 전반적으로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토지투기지역의 부동산 가격 거품이 사라질 때까지 유지한다"는 것이어서 상당기간 광주시의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광주시 부동산업계는 반발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김모(42, 경안동)씨는 "광주시가 토지투기지역 대상지에 오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인데다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오염총량제에 따라 아파트 신축도 제한되는 마당에 토지투기지역으로의 지정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일부 광주시의 부동산업계에서는 건교부가 상당기간 동안 토지투기지역을 유지한다는 방침과는 달리 광주시에서는 공동주택 공급이 제한되는 만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도 빠른 시기에 지정해제가 뒤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토지투기지역은 탄력세율(기본세율 ±15%p범위내)을 적용하여 중과세 하는 것으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과 부속 토지를 제외 한 상가나 사무실용 건축물 전답, 임야, 나대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또, 토지투기지역 안에서 부동산을 거래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광주시가 토지투기지역 지정 후엔 광주시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수도권에서의 토지투기지역 대상에는 광주시를 포함해 오산, 광명, 여주, 이천, 의왕 등 6곳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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