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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에 세제혜택 확대시세감면조례 15일까지 입법예고
[광주] 광주시가 상정한 광주시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이 지난 3월16일 개회한 제123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함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소규모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시세감면을 확대해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례개정(안)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해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것.

특히 부동산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광주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지난 26일부터 오는 15일까지를 입법예고기간으로 정하고 광주시 홈페이지와 시보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한편 개정 조례안에 따른 의견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시청에 제출하면 되며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면 된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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