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교부가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영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광주시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이 41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은 농지취득 후 경작을 하지 않고 있는 휴경지로 41건이 적발돼 과태료로 3천5백여만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부과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500만원) 이전의 건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16건(1천356만원)이 징수됐으며 25건(2천188만원)은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체납 25건 가운데 10건(785만원)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 및 재산조회 후 압류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은 농지취득 후 경작을 하지 않고 있는 휴경지로 41건이 적발돼 과태료로 3천5백여만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부과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500만원) 이전의 건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16건(1천356만원)이 징수됐으며 25건(2천188만원)은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체납 25건 가운데 10건(785만원)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 및 재산조회 후 압류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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