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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2. 법적상속 3. 유증 4. 인지 등의 경우에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문) 제가 잘 알고 있는 A가 임신 8개월이였을때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운전사 C의 운전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A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태아 B도 이사고로 말미암아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A는 C에게 태아B가 기형아로 태어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답)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여기서 생존이란 출생부터 사망까지를 말하고, 출생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노출 된 때를, 사망은 심장이 정지한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단계 자연인'인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인지, 재산상속, 대습상속, 유증, 사인증여 등에 있어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 경우에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만 출생하는 경우에 비로서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며 그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시점까지 소급한다고 합니다.
위 질문의 경우 태아 B가 출생하는 즉시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그 효과는 불법행위시인 C의 교통사고시까지 소급합니다.
그러므로 태아 B의 친권자인 A는 C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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