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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피하기 갖가지 방법 동원통지서 수취거절, 이사간 후 전입신고 안하기도

[광주]단속기관에서 청소년법 위반이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납부 및 영업소 폐쇄 공지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지만 우편물 수취거절이나 이주 등으로 교묘히 행정처분을 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강력한 행정대책이 요구된다.

27일, 광주시는 각종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우편물을 의도적으로 수취거부하거나 이사를 가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 돼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백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황모씨 등 5명에게 시에서 보낸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 또는 수취거부 돼 시에서 납부기일을 연장 해 재통지 했다.

또 같은 법규 위반으로 1백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하는 유모씨 등 3명은 아예 이사를 가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수취인미거주 등으로 시의 납부통지서가 시로 되돌아오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위생법 위반업소 N 무역 등 5개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기 전 청문을 실시 하기 위해 해당 업소에 청문 참석을 구하는 우편물을 보냈지만 우편물이 되돌아 와 결국 의견 제출일을 연장 해 재차 통보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일반 관련법규에 위반 돼 큰 금액의 과징금이나 영업소 폐쇄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해당 업주 또는 대표는 일단 몸을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대상자의 예금추적 등을 통한 압류 등 행정처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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