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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GB법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방향설정

지역여건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 비난

 

건교부는 지난 21일부터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개정안에 대해서 하남시관련 단체와 주민들은 이에 대한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26일 오전에 개최된 하남시의회 주례회의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 개발제한구역법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일시:2004년 4월 26일 오후 1시
-참석의원:이선의장, 박순창부의장, 임문택의원, 홍미라의원,
한길수의원,  김병대의원, 조중구의원, 신대식의원
-사회: 이공원 기자

   
▲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법개정안에 대한 하남시의회 의원좌담회 모습


사회자: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고 진행중에 있다. 약 8천동의 축사가 들어 서 있는 하남시의 입장에서는 개정안대로 법률이 확정되면 매우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의원들의 의견을 전해주기 바란다.

이선의장: 하남시는 도시의 98.4%가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특수한 도시이다. 타 도시와 같이 묶어서 처리하면 안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문제가 크다고 본다.
하남시에 있는 축사 자체는 적법 건축물이다. 단지 용도가 불법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 축사에 대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금번 개정안은 규제 일변도행정의 하나라고 본다.

임문택의원: 남양주시의 왕숙천은 하남시의 덕풍천보다 오염율이 몇 배 더 심각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이라는 기반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하남시보다 총량을 더 받았었다.
그러나 하남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없지만 하천의 오폐수 차집관로를 통해서 별도 분리해 실제로는 더 양호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총량은 더 적었었다. 또한 팔당상류지역인 양평지역은 여관이나 모텔허가가 나고 있지만 하류지역에 위치한 하남시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자체가 문제가 많음에도 보완할 생각은 않고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만 나오고 있다.

박순창부의장: 정부정책에 의해서 GB해제 업무를 진행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다. 김대중 정권시절에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정책이 5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개발제한구역해제 문제인데 규제는 서두르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고 본다.

조중구의원: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개정안의 내용이 세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관료들의 탁상행정으로 결정됐다는 점이다.
2000년 1월 개발제한구역법이 제정되고 그 해 7월에 시행 됐는데, 이 과정에서 94년에 실시한 항측자료에 근거해서 그린벨트 훼손지역을 결정했다는 점이 크게 잘못된 것이다.
법제정 직전의 훼손상태에 근거해서 해제지역과 총량을 결정했어야 하는데 5년 전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결정된 총량결정은 재고 됐어야 했다.

이선의장: 이제 주민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진다는 기대심리로 자신의 땅이 해제될 것이므로 침묵한다는 논리가 팽배해 있는데 이러한 의식을 버리고 집행부와 의회, 시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본다.
개정안으로 직격탄을 맞을 축사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제총량이 충분히 배정되면 된다.
 
한길수의원: 금번 건교부의 개정안이 요구하는 것 처럼 법규강화가 중요 한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해제 업무를 마무리하고 난후 규제를 강화하는 수순을 밟아 나가야 한다.
하남시의 그린벨트율이 전국최고의 수치인 만큼 이점도 시급히 시정 되어야 한다.

김병대의원: 하남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 주민들이 금번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선의장: 하남시의 전체 면적중에서 도시기반시설면적이 20-30%라는 대 전제가 세워져야 한다. 2005년 부터 교육자치가 시행되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인 재원확보를 해 나가야 하는 만큼, 하남시의 경우처럼 중앙정부가 위성도시라는 허울만 씌우고 반대급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위선이라고 본다.
개발제한구역법개정안의 입법취지도 좋지만 그 보다 먼저 인 것은 국민의 민생고이다. 하남시처럼 이처럼 기형적인 도시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조중구의원: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당시에 정부는 관련 행정업무와 자료를 비밀서류와 보안서류로 분류해서 접근 자체를 거부했었다.
밀실행정의 결과로 하남시는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당시 국토개발연구원측에서는 주민들과 관련단체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을 제정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회자: 몇 년전의 자료들을 살펴보고 시의회의 의회속기록도 읽었다.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비슷한 유형의 질의답변들이 있음을 파악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대해서 확실한 임펙트가 없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제도와 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했다면 감사원의 감사청구라든지, 국회를 통한 법안개정 요청 내지는 그린벨트 해제총량과 관련 해서는 국정감사 청구등의 실질적인 행동이 있었어야 했던게 아닌가?

이선의장: 건교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은 '부정적인 의견'의 입장으로 뜻이 모아졌다. 축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GB해제총량 변동만이 유일한 해결방안 이라고 판단 되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향후 국감요청등의 다양한 방법을 신속히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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