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업주와 시의 행정소송이 제기돼 소송 1차 심의에서 시가 패소한 가운데 오는 30일 서울고등법원의 2차 선고가 있을 예정이어서 동법에 관련된 업계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당초 광주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과 관련해 지난 2000년 6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오포읍 능평리 329-15번지 일원(대지면적 29,536㎡)에 구미건설개발이 신청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00년 12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른 준농림지역내 용적율 강화로 구미건설의 사업용도지역이 규정에 부적합해 2002년 구미건설이 신청한 주택건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반려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구미건설은 2003년 1월 광주시와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6월에 있은 선고에서 시의 패소를 얻어낸 반면 6월27일 광주시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신청해 오는 30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행정소송과 관련해 준농림지역내 용적율 강화로 규정에 부적합해 반려처분된 사항으로 선고 결과에 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광주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과 관련해 지난 2000년 6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오포읍 능평리 329-15번지 일원(대지면적 29,536㎡)에 구미건설개발이 신청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00년 12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른 준농림지역내 용적율 강화로 구미건설의 사업용도지역이 규정에 부적합해 2002년 구미건설이 신청한 주택건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반려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구미건설은 2003년 1월 광주시와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6월에 있은 선고에서 시의 패소를 얻어낸 반면 6월27일 광주시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신청해 오는 30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행정소송과 관련해 준농림지역내 용적율 강화로 규정에 부적합해 반려처분된 사항으로 선고 결과에 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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