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로구조상 불합리하게 설치 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신고하면 보상을 받게된다.
27일, 광주경찰서는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 이의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 신고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보상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기관이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파악하지 못한 상당수의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신고가 잇따를 전망이며, 이에 대한 정비등의 개선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경찰서는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교통흐름과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교통여건 변화에 반영하지 못해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신호체계와 도로구조상 불합리하거나 노후 훼손된 교통안전표시가 해당된다.
또, 교통사고예방과 교통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이나 기타 안전시설의 설치, 변경, 운용상의 불편이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서 관계자는 "일상생활 및 운전 중 느낀 불편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받아 교통상황에 맞게 개선 해 시민의 편익도모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신고보상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내용 중 채택된 의견에 대해서는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우송한다.
문의)광주경찰서 교통지도계 031-764-5000, 7797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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