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난 23일부터 세녹스 및 LP파워 등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및 주유가 전면 금지 된 가운데 광주시와 광주소방서 등 단속기관이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저장, 운송, 사용자에겐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행정집행이 강화된다는 발표가 21일 있은 후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관계당국의 단속에 그 결과 및 행정처분이 주목된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20일간을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지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문판매소, 용기판매소, 노상판매소 등에 대한 단속에 펼치고 있다.
시는 관계부서 해당팀 전원이 지도, 점검에 돌입하고 광주소방소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업무협조를 할 방침이다.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하고 있다.
시는 유사석유제품의 보관 및 판매로 인해 적발되면 곧바로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는 한편 세무서 등에 통보하는 등 행정집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해부터 꾸준히 단속을 전개 해 현재는 10개소 미만의 판매소로 대폭 줄었다"며 "그러나 근절될 때까지 연중 내내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시는 2억원 이하 5년 미만의 징역 등의 집행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한정하고, 고발 조치등의 자치단체 권한만을 행사 할 계획이다.
또, 현재는 판매, 저장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지만 관계자 회의를 거쳐 향후 유사석유제품을 주유받는 운전자도 단속할
방침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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