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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영유아 보육시설도 비과세 돼야"김시장 동부권 시장,군수협에서 법 개정 제기
   
 
   
 

[광주]김용규 광주시장이 영유아 보육시설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까지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비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 해 주목된다.

김용규시장은 26일 용인시에서 열린 제92차 경기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용규시장은 현행 관련법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신규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려 하는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아 민원발생 및 상대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 주장의 이유를 밝혔다.

김용규 시장은 "실제 2003년 한해동안 26건의 신고 건 중 관련법에 저촉 돼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람은 1건에 불과하다"며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혜택의 폭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1항 6호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자'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자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육시설 신고증을 받은자'로 개정되야 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우려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관련 규정(지방세법 107조, 127조)에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 하는 등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비과세를 받은 후 편법투기 등의 대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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