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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서 발표22일, GB민주화추진위 하남시지회 긴급모임

[하남]건교부가 21일부터 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법개정안에 대해서 전국개발제한구역민주화추진위 하남시지회가 긴급회의를 갖고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주민서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전국개발제한구역민주화추진위 하남시지회는 22일 오전 감북동,초이동,춘궁동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갖고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 후 하남시지회는, “건교부는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 작성과 함께 이 의견서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서를 받은 후 이를 건교부를 비롯한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키로 결정했다.

하남시지회는 의견서를 통해서 “하남시의 그린벨트구역 지정은 1971년 이후 2차에 걸쳐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전제하고 “당시 농업을 생업으로 하던 하남시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순응하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또한 의견서는 “정부는 정권교체기마다 GB해제, 완화등을 밝혀 왔지만, 합리적인 정책제시 보다는 실효성 없는 정책남발로 과오를 되풀이 해 왔다”고 지적했다.

의견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안이나 대책도 없이 개발제한구역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을 강화하려는 입법예고를 발표한 것은 주민의 의견에 어긋나는 것 이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개발제한구역민주화추진위 하남시지회 조중구 지회장은 “금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이해 할 수 없는 법률안이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중구 지회장은 “축사문제에 대해서는 축산분뇨 및 오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과 가축사육제한조례제정에 근거해서 본래 목적대로 활용이 불가능 한 상황이므로 ‘농수산물 보관창고’나 ‘공산품 창고’ ‘소규모도시형공장’등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중 행정기관과 관련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남시지회는 오는 28일경 전체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모임을 계획하고 있어서 향후 행보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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