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 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 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 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차기 대표자로 선출됐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상 소송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만약의 경우에
제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요?
답) 당사자 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상의 모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람과 법인만이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비법인 사단, 재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람이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
인정되어야만 당사자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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