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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그린벨트법 개정안 입법예고이행강제금 2~3배 부과, 전기수도 공급중단

[하남]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섰다.

20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분위기에 편승하여 증가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개정안을 입법예고('04.4.21~5.10)한다고 밝혔다.

   
▲ 하남시 전경(항공사진)

건교부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내리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제재가 강화 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불법행위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령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는데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법령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부과금액도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2~3배로 늘어나게 되고, 불법 토지형질변경과 같이 건축물과 관련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이행강제금액이 적거나 아예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 이다는게 건교부의 입장이다.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거의 환수할 수 있게 되어 적발을 감수하면서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고질적인 사례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내다봤다.

또한,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전기ㆍ수도등 서비스를 계속 공급하는 한 불법행위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에 대해 전기ㆍ수도ㆍ가스 공급을 중지 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금년 하반기에 지자체에 배포 할 「불법행위 대처 매뉴얼」에 전기ㆍ수도등 서비스 공급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등을 정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재와는 별도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토지는 해제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자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부지를 임의로 전용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지자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구역 해제조치를 철회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 전체의 98.4%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으며, 불법축사만 8천여동이 있는 하남시는 입법예고뒤 개정안이 확정되면 심각한 타격이 뒤 따를 것이며,  해당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뒤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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