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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대책 고시안 최종 합의창고 불법용도변경 않을 경우 입지 가능 등
[광주]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일부 규제강화를 주장했던 환경부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던 '팔당,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안'이 최종 합의, 이르면 이달 중 개정, 공포된다.

이번 개정안 최종안은 각 안에 따라 재산권 행사 폭 확대에 따른 주민혜택이 크게 신장되는 긍정적인 측면과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상존하고 있다.

▲ 재산권 행사 신장 관련 주요 내용

연건축면적 400㎡ 미만인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은 I권역 중 농림지역과 준 농림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등에는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7개 시, 군중 일부를 I권역에서 2권역으로 조정하는 한편, 특별대책지역에서 세탁, 출판, 인쇄, 사진 등 편의시설을 허용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차원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창고시설의 경우 음식점 등으로 불법용도변경 하지 않을 경우 입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분가한 차남이 주택을 신설할 경우 장만과는 별도로 연면적 제한 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건축주가 현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주민들의 거주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단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만 확인되면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 규제강화 주요 내용

광주, 남양주, 여주 등 해당 7개 시, 군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는 근로자주택 및 아파트, 공동주택, 휴양시설, 수련원, 공장, 위락시설의 입지가 제한된다.

또, I권역 중 농림지역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 대규모 팬션이 전혀 들어설 수 없다.

하루 200㎡ 이상의 폐수배출 시설과 천연잔디골프연습장도 I권역 내 입지가 제한되며, 골프연습장의 경우 농약관리 등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2권역에서 입지가 가능하다.

광산과 채석장은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폐기물처리업체들은 특별대책지역 내에 들어설 수 없고, 유람선 운행업자나 수상레저업자들에 대해서는 주차장용으로 하천부지를 늘려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 민, 관 합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팔당,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고시'의 합의는 7개 시, 군 단체장과 의회의장, 주민대표 등과 환경부가 참여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의 협의에 의해 결정됐다.

향후에도 협의회는 지차체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창고난립 방지, 산림 및 농경지 훼손방지, 자연경관 보전, 불법건축행위 방지에 나서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고 해당 지차체장과 주민대표들이 참여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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