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유사석유 판매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타 자치단체와는 구별될만큼 강도 있는 행정기관의 단속이 연중 내내 전개되고 있고, 실제 적발 후 행조조치로 이어지는 강한 행정처분으로 유사석유 판매행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4월 첫주에만 관내 전지역에 걸친 단속 결과 LP파워 등 유사석유제품 판매상 2명을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한편, 소방서 및 세무서에 통보했다.
지난 3월에도 광주소방서에 의해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무허가 위험물 판매소 5개소를 적발 해 모두 형사입건 처리됐다.
이에 앞서 광주시도 지난 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에 걸친 일제단속에서 모두 13개소를 적발, 역시 행정처분을 내렸다.
광주시와 광주소방서의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적발은 "유사석유 제품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은 세녹스의 판매 행위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까지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 돼 불법연료로 분류되고 있어 단속대상에 포함됐다"는 해석이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소방서는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행위가 완전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시 관내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쉽게 눈에 띠지 않을 정도로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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