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 남종면의 주민들 사이에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일부 지역이 오지종합개발 시행과 함께 수도권한강수계구역으로서는 최초로 규제가 완화돼 개발이 허용되는가 하면, 일부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도제한에 걸리게 된 것.
재산권 행사 확대와 재산권 행사 규제가 엇갈리는 여러 행정에 대해 남종면 주민들은 남종면에서 시행되는 각종 법규가 '레지던트에게 수술칼을 맡긴 꼴'이라는 반응이다.
13일, 광주시는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영세 면'에 남종면이 포함돼 시행되어 온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종면에는 4억3천여만원을 투입, 마을회관 2개소를 건립하는 한편 소하천 4개소에 대한 일제정비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이달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시설공사가 완료될 계획이다.
시는 일단 차기년도에도 남종면을 '오지종합개발사업지'로 선정 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지만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앞서 남종면엔 지난 2월 팔당광역상수원보호구역 내 자연부락 중에서는 처음으로 '환경정비 계획 대상지'에 편입 돼 면 전제의 5% 범위 내에서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과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의 신,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초월면과 퇴촌면 등 22개 자연부락지 중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것이어서 남종면 주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남종면은 3월,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친 국계법에 따라 퇴촌면 일부지역과 함께 총 38만3천여㎢가 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용적률이 150%만 적용, 4층이하로 건축이 제한될 전망이다.
당연히 분원리 등 해당주민들은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
이처럼 남종면은 일부지역에선 재산권행사가 크게 확대되는 한편 일부지역은 오히려 재산권 행사가 위축되는 양극현상이 빚어지게 됐다.
남종면 주민들은 "한개의 면에서 개발과 규제가 서로 얽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행정기관의 각 부서가 업무협조가 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과 "성장 중도기에 있는 광주시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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