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기지방경찰청은 금품을 받고 하남시 모정당 공천신청자의 선거운동을 도운 윤모씨(43.여)등 주부 5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9일 구속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씨등은 지난 연말부터 금년 1월 사이에 모 정당 공천신청자인 K씨와 K씨의 선거참모 P씨의 부탁을 받고 하남지역 유권자들에게 입당원서 1천500여장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49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320여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한편 경찰은 총 6명의 주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 했으나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1명의 영장을 기각하고 5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급 했었다.
이로서 공천신청자 K씨와 관련해서 총 8명이 구속됐고, 사건 당사자인 K씨는 부인과 함께 해외로 도피한 상태이다.
K씨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해서 지역주민과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불법선거운동으로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자신은 해외도피로 도피한 것은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처사이다"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국내로 돌아와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법에 의한 판단을 받아야 할 것 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종전 선거법(3월 개정 전)을 엄격히 적용해 총선후보가 아닌 공천신청자의 사실상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주부들을 구속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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