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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보통재판적에 의해 생기는 토지관할과 특별재판적에 의해 생기는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중 아무데나 임의로 선택해 제소할 수 있다.

 

문) 저는 A에게 금 1천5백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얼마전 그가 대구로 이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에게 위 채무금을 청구하려고 하니,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이 대구에 있는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A의 주소지인 대구의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요?

 

답)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는 피고의 보통제판적 소재지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 원칙을 관철하면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상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 관할로 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합당한 곳을 관할로 인정하는 특별재판적 제도가 있으며,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주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의 기재와 같이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중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에 관한 채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라고 할 것이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현주소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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