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팔당호 주변 '상수원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정부의 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개정 작업이 광주시 등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시급히 시행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초 4월부터 시행을 계획으로 추진 됐지만 '특별대책지역 I권역 내 농림지역에서의 건축 신축 불가' 등의 조항에 해당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고시안은 해당주민들의 재산권을 크게 신장시키는 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시급한 시행이 주민들에게 더 절실하다는 것.
환경부 고시 특별종합대책 중 주민 재산권 신장 부분의 주요 내용은 필지분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그 동안 규제에 묶여 필지분할에 크게 어려움을 겪는데다, 분할등기 등으로 이중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 내용이다.
또, 창고 등에 대한 규제강화 조항을 폐지한다는 것도 눈에 띠는 부분이다.
광주시는 물론 하남시, 남양주시 등 팔당 인근 지역은 모두 농업용 창고를 짓는데도 각종 규제와 맞물려 허가상의 어려움을 겪는데다 불법 창고 문제로 단속과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규제강화 조항을 폐지하면 불법창고의 양성화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증대 등 장점이 많다는 분석.
이밖에도 특정 구역에 대한 권역변경, 이를테면 특별대책지역 I권역을 2권역으로 변경한다는 등의 내용도 역시 해당주민이 반기는 것 중 하나다.
그러나 현재,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민관합동기구인 '팔당호 정책협의회'와 환경부간의 이견으로 특별종합대책의 시행은 뒤로 미뤄진 상태.
종합적인 측면에서 일단 환경부 고시안을 시행으로 이끈 후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기는 독소조항들은 순차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무게를 얻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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