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승균)는 열린우리당 국민경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J모씨와 후보경선 관계자 2명에 대해 식사와 일당지급 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1일 성남검찰청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선후보자 J모씨는 선거법에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 하고 있으나 입당원서를 받아오는 자원봉사자 등에게 70만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했으며 회식비용으로 28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 K씨(열린우리당 경선사무실에서 입당원서를 받아온 것을 정리한 자)는 자원봉사자에게 후보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기름값 명목의 15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원봉사자 J씨(열린우리당 경선준비사무소에서 입당원서를 받은자)는 경선 당일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명목으로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열린우리당 경선후보와 관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편 17대 총선과 관련해 광주선관위의 검찰고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관위는 2일 선거운동의 시작과 동시에 각 정당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사제공 및 일당명목의 금품과 향응이 지급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 및 수사의뢰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선후보자 J모씨는 선거법에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 하고 있으나 입당원서를 받아오는 자원봉사자 등에게 70만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했으며 회식비용으로 28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 K씨(열린우리당 경선사무실에서 입당원서를 받아온 것을 정리한 자)는 자원봉사자에게 후보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기름값 명목의 15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원봉사자 J씨(열린우리당 경선준비사무소에서 입당원서를 받은자)는 경선 당일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명목으로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열린우리당 경선후보와 관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편 17대 총선과 관련해 광주선관위의 검찰고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관위는 2일 선거운동의 시작과 동시에 각 정당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사제공 및 일당명목의 금품과 향응이 지급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 및 수사의뢰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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