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선관위(위원장 정종관)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모정당 당원인 A씨(63.하남시 하산곡동)를 사이버상의 선거범죄를 적용, 3월 31일자로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하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경부터 3월 28일까지 정당 및 지역언론사, 관공서, 시민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 자유게시판등에 특정정당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총32회에 걸쳐 게시하였다는 것.
또한 A씨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하남시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선관위가 작성한 진술서를 무단으로 탈취해서 손괴하여 이 점에 대해서도 고발을 당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44호 규정에 의하면 A씨의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되어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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