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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은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분실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 또는 멸실 하였더라도 공증인가사무소에 보관된 확정일자 발급대장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우선 변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문)저는 주택을 임차하면서 입주,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등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입신고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위 주택을 경매신청 하였으므로, 저는 법원 경매계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찾아보았으나 도무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위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저의 우선 변제권은 소멸하는지요?

답)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또는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귀하는 위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 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위의 기재와 같이 공증인가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우선 변제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의 증명과 전세기간 및 보증금액수 등에 대한 임대인의 진술서 등 모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한다면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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