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6세미만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키로시의회 제123회 임시회서 8건 조례가결
[광주] 광주지역 공무원의 6세 미만 자녀는 취학전 보육수당으로 보육시설의 50% 이상의 보육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이는 지난 16일 개회한 광주시의회 제123회 임시회에서 광주시가 상정한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 조례'안을 시의회가 원안대로 가결함에 따라 시행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보육료조례에 따르면 공무원 자녀의 보육료 지원대상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하며 지급대상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보육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는 골자의 조례가 제정된 것.

이외에도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각 읍·면·동에 농민상담소를 설치해 인력의 적정한 배치와 농민상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또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보정정원 조기 반영계획에 따른 2005년도 광주시 보정정원 7명을 증원하고자하는 내용의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가결했으며 농촌지역의 특색사업을 발굴·육성토록 지원해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의 금리를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의 광주시 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시의회의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처리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인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