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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6일부터 개회한 광주시의 제123회 임시회 200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시의회의 지적으로 불거졌다.
우선 시의회는 주흥근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추경예산안 편성하며 광주시가 제출한 하천살리기 관련 예산편성에 대해 "쓰레기수거와 같은 인위적인 하천정화 활동보다는 행락객이나 낚시꾼 등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휀스 설치 등 오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환경순회교육 및 간담회비 1천만원을 비롯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 관련 하천정화 활동비 2천600만원, 모범하천 선진지 현장 견학비 500만원 등 총 4천100만원의 예산편성액을 삭감했다.
또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예산편성에 앞서 사업계획수립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수화통역 운영사업비의 경우 당초예산에 5천500만원을 편성했다가 농아협회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편성했으며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의 개선사업비 역시 경찰서 협의결과 대상사업지가 없다는 이유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2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했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따라서 시의회는 집행부의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타당성 분석이나 관련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으며 이 결과 예산을 낭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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