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승균)는 새천년민주당 후보자인 L씨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29일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정당의 교육 또는 기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없음에도 불구, 민주당 L모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경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회의 명목으로 당원 100여명을 모아 놓고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집회를 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 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되고 있다"며 "선거구민이 규정에 위반하는 모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하며 선거구민들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실시한 우리당 광주시지역구 국민경선후보인 L씨가 경선에서 당선하기 위해 자신의 이력이 포함된 인사장을 선거구민에게 1천971통을 발송해 경고 조치한 사실이 있다.
또한 지난 17일, 민주당 광주시지역구 경선 후보자 P씨도 선거구민 대상의 여론조사방법으로 경선 후보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경선에 당선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선거 캠프인 사무실에 전화홍보방을 설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 등의 사유로 조치했었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요원을 읍·면·동에 배치하고 정당 입후보자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후보자들이 공명선거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29일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정당의 교육 또는 기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없음에도 불구, 민주당 L모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경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회의 명목으로 당원 100여명을 모아 놓고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집회를 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 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되고 있다"며 "선거구민이 규정에 위반하는 모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하며 선거구민들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실시한 우리당 광주시지역구 국민경선후보인 L씨가 경선에서 당선하기 위해 자신의 이력이 포함된 인사장을 선거구민에게 1천971통을 발송해 경고 조치한 사실이 있다.
또한 지난 17일, 민주당 광주시지역구 경선 후보자 P씨도 선거구민 대상의 여론조사방법으로 경선 후보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경선에 당선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선거 캠프인 사무실에 전화홍보방을 설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 등의 사유로 조치했었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요원을 읍·면·동에 배치하고 정당 입후보자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후보자들이 공명선거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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