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패소로, 60억7천400만원을 지급해야 할 하남시의 항소 제기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덕풍천 복개허가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덕풍천 손배소) 사건과 관련, 다음달 7일 서울 고법의 항소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또 하남시는 ‘덕풍천 손배소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일정부분 배상책임을 제기 할 것으로 밝혀졌다.
‘덕풍천 손배소 사건’은 현 하남시가 광주군시절이던 1987년, 당시 권달혁군수가 허가한 '덕풍천 복개공사'사건은 하남시내 중심가를 관통하는 지방2급하천 덕풍천 총1.1Km에 대해서 원고인 최씨에게 하천개수와 복개연장을 허가한 것이다.
당시 허가서류상의 공사목적은 '하천정비 및 도시미관 조성'으로 되어 있었으며, 공사시간은 시행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허가권자인 당시 광주군수는 경기도지사에게 허가취소승인을 요청해서 같은 해인 1987년 허가를 취소하자, 원고는 1988년 광주군수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6년간의 기나긴 소송을 계속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3일 판결을 통해서 “피고 하남시는 원고 최씨에게는 38억 6천300만원, 일성건설측에는 22억1천1백만원과 표기기간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고는 가집행 할 수 있다”라고 결정 했었다.
1심 판결 이후 시금고 가압류를 우려한 하남시는 최씨와의 합의를 통해서 ‘시금고를 가압류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피고인 하남시는 원고 최씨에게 7월 7일까지 우선 지급금 6억원을 선지급하며, 원고는 우선 지급금 수령 이후 항소심(고등법원) 확정판결 때 까지는 추가지급 요구 등을 할 수 없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항소심의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는 등의 7개 항에 합의 했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고법에 항소를 제기하고 박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서 변론을 진행해 왔다.
이번 고법 판결 결과에 따라서 시금고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난해 7월 4일 합의 후,원고인 최모씨(77.서울 강남구 청담동)에게 우선 지급된 8억원과 같은 해 9월 5일 추가 지급된 2억6천300만원을 제외한 30억원의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케 된다.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하남시의 한 관계자는 “준용하천인 덕풍천의 관리는 경기도의 사무사항이며,
당시 하남시는 경기도의 기관위임을 받아 사무를 집행한 만큼 경기도도 일정책임이 있다”는 판단 하에 판결결과에 대해서 경기도와 협의 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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