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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공, 당기 순이익 144억 6천여만원29일 주주총회 결과,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정기 주주총회가 29일 오후 3시 하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개최 됐으며, '정관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과 '2003년 결산보고 승인의 건'등의 상정안건이 심의.결정됐다.

도시개발공사의 양대 주주인 하남시(지분51%)와 우연산업개발㈜(지분49%)가 주주로 참석해 진행된 이날 주총에 상정된 정관규정 개정(안)은 '이사 정수조정 ' '이사회 의결정족수 조정'등이 상정 됐는데, 현행 이사 5명은 유지하되 하남시의 당연직 이사 2명의 명칭을 '감독부서의 장'  '예산 또는 회계부서의 장'으로 개정 토록 했다.

또한 현행 정관 46조1항 규정을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상 의결방법 일원화 차원에서 정관개정을 하기로 했다.

현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 운영 규정상  "재적이사 2/3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 찬성이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키로 의결했다.

이날 하남도시개발공사의 주주총회에 보고된 결산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회계연도(2003.1.1~200312.31) 기간 중 도개공의 당기 순이익은 144억 6천633만2천853원으로 확인됐다.

대차대조표상 2003년말 현재 자산총액은 87,143,953,109원이며, 부채총액은 59,768,787,789원 자본총계는 27,375,165,320원으로 나타났다.

손익계산서상 영업 이익액은 20,396,560,720이며 경상이익은 21,251,109,223원, 당기순이익은 14,466,332,853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익잉여금에 대한 조치는 '처분전이익잉여금' 18,375,165,320원중에서 20억원을 이익잉여금 처분액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16,375,165,320원을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수정확정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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