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리 재원마련과 훼손 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하남시의 공공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개발사업 추진시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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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항공사진 | ||
‘GB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 내지 제26조등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데, 하남시의 경우는 지난해 말까지 총 53건에 211억원이 부과됐다.
이중 41건은 국가나 지자체,공공기관등에서 시행하는 도로,상.하수도,가스,학교등의 개설과 신축등에 의한 것으로 총195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 하남시 신장동 에코타운 조성공사가 진행중인데, 이곳에 1개의 초교와 1개의 중학교가 들어 서기 위해서 사업주체에서 부지조성사업비를 산출 했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보상비가 76억원, 용지조성비 15억원, ‘GB훼손부담금’ 140억원으로 나타나 있다.
이 같은 기현상은 ‘GB훼손부담금’ 책정방식이 동일시의 개발제한구역 밖의 같은 지목 평균지가에서 사업토지의 공시지가를 뺀 후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하남시는 개발제한지역 땅값과 제외 지역의 땅값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부과율도 공공용 시설은 10%, 학교의 경우는 요건에 따라서 50%와 10%를 적용 하도록 강제 되어서, 이 법의 입법취지에 대해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반시설행위에 대해서도 ‘GB훼손부담금’을 적용함에 따라서 사업예산 부담금 과중으로 인한 사업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기 형질변경이 되었거나 훼손 부담금을 납부하여 형질변경된 토지에 목적물이 다른 행위를 하고자 할 때도 ‘GB훼손부담금’을 중복부과 하도록 법이 적용돼서 이로 인한 예산과다소요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를 위해 ‘GB훼손부담금’을 부담 하고 난후, 이 도로 지하에 상.하수도와 가스배관 공사를 하면, 또 다시 ‘GB훼손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남시의 경우는 도시의 대부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GB훼손부담금’문제는 하남시 발전을 막는 또 하나의 규제요인 이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도로,학교등의 주민편익시설 확충과 도시기반시설을 늘려 나가야 하는 시의 입장은 난처하기만 하다.
하남시 건축과 녹지허가팀 전진호 팀장은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는 법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각 지자체마다 제반 여건이 다른 만큼, 부과비율 조정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팀장은 “하남시는 도시 전체면적의 98%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서 주민들이 지난 30년간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 일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경기도내 최하위에 속한다”면서 “하남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법 적용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이교범 시장은 지난 3월 개최된 ‘경기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GB훼손부담금’의 대폭적인 하향조정을 제기 했었다.
하남시의회는 세부건의내용을 통해서 신규도로개설시는 부담금 ‘부과비율 하향조정’하고, 기존도로의 확장인 경우와 기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하에 도시기반시설(상.하수도,가스배관공사등) 사업 시행시는 ‘부과면제’를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공식요청했다.
한편 징수된 GB훼손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입금되며, 다음 해에 해당 지자체에 수수료 명목으로 5%를 배정하고 있어서 이 또한
하남시는 불리한 여건이라는 지적이므로 개선되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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