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조정안을 높고 주주간의 갈등을 빗고 있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의 정기 주주총회가 29일 오후 3시 개최 예정 이어서 주총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0년 8월 10일 하남시와 우연산업개발(주)가 공동 투자해 설립 한 도개공은 지난해 30억원을 증자, 현 자본금은 90억원이며 주식보유비율은 하남시가 51%, 우연산업개발㈜가 4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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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모습으로, 뒤 건물은 도개공이 추진중인 하남신장2지구택지개발사업(에코타운)단지. | ||
하남시는 하남시 창우동 소재의 농산물판매부지를 현물출자 형태로 제공, 현 51대 49의 도개공 지분율을 75대 25 수준으로 재조정 한 뒤, 하남시의 지분율을 높인다는 방침 아래 우연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우연측은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인 정관변경등은 주주 2/3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정관변경도 가능 하므로, 우연의 주주로서의 권리와 기업이익의 보호를 위해서, 대주주의 횡포로 예상 될 수 있는 '자사에 불리한 정관변경'등을 방지 할 수 있는 지분율 35%가 협상의 마지막 양보선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남시는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인 "지방공사에 현물출자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현물출자를 우연측에 내세우고 있다.
29일 개최되는 도개공 주총에서는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문제' 과 '결산보고'등이 정식안건으로 상정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출자비율 변경'과 '이사회 의결정족수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안)'등의 이면적인 사항도 별도 논의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남시는 현 도개공의 자본금 증.감자와 관련해서 민간출자자의 합의 없이 출자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민간출자자의 합의 없이는 증자.감가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하남시의 지분율조정(안) 제시에 대해 우연측은 "하남시가 제시하는 지분율 25%에는 응 할 수 없으며, 35%선 까지는 동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연측은 "지난해 2월경 하남시장을 비롯한 고위간부들과 회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25%안이 제시돼서 거부한 바 있다'면서 "현물출자 대상물인 창우동 소재의 부동산 물건평가액도 시에서는 90억원대로 밝히고 있는데, 나름대로 평가한 결과 60억원로 알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분율 조정안에 대한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지 않으면 현 신장2지구 택지개발공사가 2010년 까지는 계속 되므로 그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도개공에 대한 하남시의 지분율 조정안 제시는, 2002년 하남시 창우동 최배근교수가 제출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경기도가 2002년 11월 18일 발표한 '주민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 공고'(경기도 공고 제2002 - 0485호) 내용과 관련이 있다..
당시 경기도는 감사 결과 조치계획으로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 과다한 이익의 실현과 배당은 당초 공기업의 설립이념에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를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 맞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도록「권고」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문책」토록 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는 상법 제439조 제1항과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정관 제46조 등을 근거로 법률적 검토 후 감자를 실시하여 하남시가 전액 출자하는
방안과 ▶하남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27조와 공사의 정관 제56조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과도한 이익배당 자체가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사자와의 협의로 이익금 중 상당부분으로 '기금'을 설칟운영하여 당초 도시개발공사설립 목적대로 공공부문에 재투자하는
방안등을 강구 하도록 하남시에 지시 한 바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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