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내사를 받아오던 17대 총선 경기 하남선거구 공천신청자 G씨가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에 의하면 공천경쟁관계에 있는 상대진영의 선거참모를 금품등으로 매수를 도모하는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벌여오던 G씨가 지난 13일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 됐다고 26일 밝혔다.
G씨는 상기 혐의외에도 유권자 700여명에게 50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같이 받아왔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26일 G씨의 핵심 선거참모였던 P씨(61.전 하남시의회의장)를 선거법위반으로 구속했다.
이로서 당 공천과 관련해서 물의를 빗고 있는 G씨와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은 총 3명으로 늘어났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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