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관계는 평등배당이며, 동일한 근저당권자 간에는 먼저 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문) 저는 A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A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B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고
저의 근저당 설정 이후에 C명의의 근저당이 설정 됐습니다.
만약에 A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가압류 이후에 근저당권 설정을 한 저는
경락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
답) 위의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로서의 우선변재권을 인정받지 못하며 그 배당관계는 평등배당이라 함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근저당권자 간에는 먼저 등기를 한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와 각 근저당권자는 동 순위로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 배당을 받되 1번 근저당권은 2번 근저당권에 우선함으로 1번 근저당권자는 2번
근저당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1번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충족시킬 때까지 2번 근저당권자 배당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위 경매 비용을 제외한 총 배당금액이 3천만원이고 B와C의 채권액이 각각 3천만원이라면 B와 귀하 및 C의 배당액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각 1천만원을 배당받아야 하나 귀하는 C보다 우선함으로 C의 배당액 1천만원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습니다.
따라서 B는
1천만원, 귀하가 2천만원을 배당받고 C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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