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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 퇴촌 고층건축물 고도제한도시관리계획 따라 22일자로 시행
[광주] 광주시 퇴촌면과 남종면 등 팔당상수원 인접지역에 고도제한이 적용, 고층건물의 건축이 지난 22일부터 제한된다.

23일 광주시는 팔당상수원 인접 지역에 대해 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도시관리계획이 2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41만530㎡) 등에 최고고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퇴촌면과 남종면 등이다.

특히 남종면 분원리 119번지 일원과 퇴촌면 도수리 585번지 일원 등 38만3천750㎡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150%에 4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게 되며 퇴촌면 광동리 197-5번지 일원등 2만6천780㎡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로 최고고도를 제한한다.

이같은 시의 방침은 해당 지역이 팔당상수원과 인접지역으로 기반시설 없이 고층의 건축물이 지어질 경우 상수원 오염 등이 우려된다는 판단으로 건축물 고층의 제한을 적용한 것이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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