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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질보전대책 환경부 대폭삭감근거없는 삭감 대책마련 우선돼야
[광주] 오폐수를 제외한 유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용역기관까지 거쳐 부하량을 산출한 광주시가 환경부로부터 80%가 삭감 된 시설용량(비점오염원 삭감량)만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다.

광주시는 당초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시 초월면 등 5개 지역에 저감시설을 설치해 1일 처리용량 134.8kg의 부하량 삭감을 예상하고 환경부에 요청했으나 이 중 20%정도인 1일 27kg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경부의 결정이 예정되어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의 유해물질 발생량은 60%를 평수기에 배출하고 있으며 2002년 오염원에 의한 2007년 배출부하량을 분석한 결과 인구, 축산, 산업, 양식장, 토지 등 총 배출부하량중 토지의 부하량이 52.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오염총량관리제 수립·시행 시 유해물질부하량 삭감을 위해 5개지역에 저감시설을 설치해 삭감할 계획으로 1일평균 134.8kg의 부하량 삭감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27.0kg의 부하량 삭감을 제외한 107.9kg이 유보부하량으로 유해물질 저감시설 설치 이후 삭감효과를 검증할만한 삭감수단이 미흡한 실정으로 총량제 시행시 효율적인 총량관리와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관계자는 "유해물질 오염원은 팔당상수원 오염부하량의 약 44.5%(환경부자료)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특성으로 발생됨에 따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유해물질 오염원의 발생은 일정한 산출근거를 마련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확한 분석은 어려우나 직·간접적 인위부분과 자연적 부분으로 나누어 풀어야 할 것으로 광주시는 환경부의 근거없는 삭감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한편 팔당호 주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환경부에서 오폐수로 인한 오염원도 잡지 못하면서 비점오염원을 내 놓아 주민에게 피해를 주려하느냐고 지적하며 또 하나의 규제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질관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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