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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인상·하자보수 불이행에 주민반발W임대아파트 광주시에 민원제기
[광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하자보수 불이행 등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또 이를 감시, 감독권한이 있는 광주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광주시 소재 W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자회의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인 (주)우림건설이 지난 2003년 3월부터 입주자들이 제기해온 베란다 샷시 하자보수를 1년이 경과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30일 관리소장으로부터 임대료를 인상하겠다고 구두로 전해온 것은 입주민의 기본권리를 무시한 처사이며, 임대사업자의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지난 17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건과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광주시에 민원을 제출했다.

민원에서 임차인대표자회의는 (주)우림건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관할구청에 임대조건(변경)신고를 제출했는지와 하자보수 불이행과 관련해 이에 대한 감시, 감독권한이 있는 광주시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광주시는 임대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대조건(변경)신고를 제출했기 때문에 신고필증을 교부했으며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인 (주)우림건설에 책임이 있으며 구체적인 하자내용을 사업주체에 통보한 후 미이행시 관할시청에 건의하면 필요한 경우 전문 기술자가 현지를 확인해 자문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임차인대표자회는 시의 이같은 답변은 결국 입주자 스스로 사업주체와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피력했다.

임차인대표자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우림건설 사장과 직접면담을 요청하고 있다"며 "내주중으로 입주자총회를 개최해 자체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차인대표자회는 (주)우림건설과의 협의사항 등 현재 임대료 인상건과 관련한 모든 추진과정을 거치는 것을 전제로 대표회의에 일임한다는 입주민의 동의서를 받은 상태이며 하자보수 불이행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태이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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