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茶)를 제조하면서 오염이 의심 된 물을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으킨 업체가 적발됐다.
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광주시 소재 C사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커피 제품 등 24개 품목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적발하는 등 총 45개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 된 업체는 C사 외에 유통기한을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사항이 없는 생강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 해 생강차를 제조, 판매하는 등 위반 행위가 만연했던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업체와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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