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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위한 종일반 운영 확대광주교육청, 만3~5세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도 지원
   
 
   
 

[광주]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치원의 종일반이 확대되고, 장애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의 지원도 시작됐다.

23일, 광주교육청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유아의 교육과 보육기능을 통합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확대한다며 이를 통해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의 참여를 촉진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일반 취원 대상은 맞벌이 부부 자녀를 우선으로 하되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가정 자녀를 추가로 취원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학급당 인원을 8명 이상 20명 이하로 편성하되 원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했다.

지역 및 유치원 실정을 고려 해 종일반을 독립 또는 오후 종일반 등으로 편성할 수 있게 했다.

종일반 운영과 관련 교육환경은 취침실, 난방시설, 조리실, 간이욕조, 샤워시설, 안전시설 및 대피시설을 마련토록 해 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했다.

특히 원장과 원감, 담임교사, 학부모 대표로 종일반 보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보육료 책정 및 종일반 운영에 관한 모든 내용을 보육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광주교육청은 지난 9일 관내 유치원장을 소집하고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무상교육비는 만3~5세 장애유아가 취원할 경우 1인당 20만원씩, 연 24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자 선정과 관련 광주교육청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상자 선정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장애 유아 무상교육비 지급은 경기도 전체가 691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총 8억2천만여원이 지원된다.

한편, 광주교육청 관내엔 하남시 17개, 광주시 31개 등 총 48개의 공, 사립유치원이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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