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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 관심 집중 불구 시 '모르쇠'도 "개발허용 추진", 시 "한계농지가 뭡니까"

[광주]광주시 농업진흥지역 중 약 18만평의 '한계농지'가 공동주택등을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의 전환이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본지 3월4일 5면보도) 토지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정작 행정기관에서는 한계농지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중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집단화 된 농지규모가 6천평 미만인 농지로 농지 외의 용도전환이 요구되는 토지다.

지난 3월 초 경기도는 한국과 칠레와의 FTA가 타결되고 타 국가간과의 타결확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농지 소유자를 보호 하기 위해 '우량농지는 보호하되 한계농지는 용도변경을 허용, 공동주택은 물론 공장단지, 관광휴양지, 체육 및 복지 시설등을 지을 수 있게 한다'는데 농림부와 협의 중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는 각 자치단체별 한계농지의 용도변경 사업승인권이 경기도에 있는만큼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각 자치단체별로 한계농지를 고 부가가치의 토지로 전환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이 수립되기를 희망했다.

현재 한계농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지구지정 등 제도가 마련된 상태여서 향후 남은 과재는 양평군과 가평군 등 한계농지 개발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변질되지 않고 지역경제를 높일 수 있는 공장등의 건설로 유도하는 것 뿐이다.

한계농지가 개발되면 도시자본 투입을 통해 2~3배 이상의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해당 토지주들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광주시의 경우 수려한 산수가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 펜션 및 관광농원개발이 대규모로 만들어 질 경우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처럼 도시자본을 들여올 수 있은 한편 자연을 활용한 건축물의 건설 등 개발로 농지 소유자를 보호하자는 대책이 경기도와 농림부에서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한계농지' 자체에 대해 무지의 상태여서 '주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본연의 행정 추진을 벗어나고 있다.

22일, 광주시 관계자는 "시 관내 농업진흥지역의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다"는 원초적인 답변 뒤에 "한계농지가 뭔지 모르겠다"는 엉뚱한 말을 이었다.

결국 상위 기관에서의 행정추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 눈앞에 닦진 업무만을 추진한다는 근시안적인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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