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 도척면 일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 돼 각종 건축물 건설 등 재산권 행사가 확대 됐다.
18일, 광주시는 도척면 방도리 산49번지 일대 110필지 568,574㎡(약 172,295평)를 20일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해당지역이 관리지역일 경우 주택, 근생(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 농·임·축산·수산업용 창고, 다세대 및 연립,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입지가 가능하다.
또,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가주택, 근생(음식점,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 농·임·축산·수산업용 창고, 고압가스충전, 저장시설, 동·식물관련시설 등의 시설 입지도 가능하다.
도척면 방도리 지역은 일부 농림지역(47,108㎡)이 있으나 대부분이 관리지역(521,465㎡)의 임야 및 농지로서 그동안 건축 등 모든 행위가 제한된 통제지역이었으나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로 각종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이번에 일부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회덕동, 목현동, 중부면 광지원리, 오전리, 상번천리 일대와 도척면 추곡리 지역 및 중부면 검복리 지역 등 총 7,791,296㎡가 남게 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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