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난 4일 오후부터 내린 경기, 충청지역 기습 폭설로 인해 도·농 복합도시인 광주지역에서는 시설농가의 하우스재배는 물론 축사 건물 등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복구의 부담을 안고 있는 피해농가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정부의 폭설피해지역 선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보상 제외지역으로 예상했던 광주시 역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에 접수된 피해농가는 대략 비닐하우스 5농가 10개동 5천116㎡와 표고재배사 2농가, 축사 1농가 등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포로 자부담분이 보조금으로 전환돼 기존 보조 35%와 융자 55%, 자부담 10%이던 규정이 보조 45%, 융자 55%로 전환, 자부담의 부담을 덜게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광주시는 비닐하우스 농가 복구비(특별재해지역 단가 적용) 4천310만6천원(국비 1천293만2천원, 지방비 646만6천원, 융자 2천370만8천원)을 비롯 표고재배사 1천137만5천원과 축사 1천287만원 등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12일부터 전체현황을 파악, 19일부터 복구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과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시달한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은 건축물 등기가 난 농업시설과 표준설계에 맞춰 지은 비닐하우스만 복구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무허가 농업시설이나 축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폭설피해지역 선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보상 제외지역으로 예상했던 광주시 역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에 접수된 피해농가는 대략 비닐하우스 5농가 10개동 5천116㎡와 표고재배사 2농가, 축사 1농가 등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포로 자부담분이 보조금으로 전환돼 기존 보조 35%와 융자 55%, 자부담 10%이던 규정이 보조 45%, 융자 55%로 전환, 자부담의 부담을 덜게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광주시는 비닐하우스 농가 복구비(특별재해지역 단가 적용) 4천310만6천원(국비 1천293만2천원, 지방비 646만6천원, 융자 2천370만8천원)을 비롯 표고재배사 1천137만5천원과 축사 1천287만원 등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12일부터 전체현황을 파악, 19일부터 복구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과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시달한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은 건축물 등기가 난 농업시설과 표준설계에 맞춰 지은 비닐하우스만 복구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무허가 농업시설이나 축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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