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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물론 농협과 거래를 하는 농가에게 큰 폭의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농협광주시지부(지부장 이강범)은 15일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3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농업인 부채경감대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채경감대책의 주요내용은 우선 중장기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으로 현행 4% 수준의 중장기 정책자금금리를 1.5%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20년(5년거치 15년분할)으로 연장된다.
또 지난 2001년 부채경감대책으로 지원했던 농업경영개선자금 및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금리를 현행 6.5%에서 3.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채경감대책 지원당시 주채무자의 상환 불능으로 채무를 대신 상환한 농업인에게 통지했던 연대보증특별피해자금의 상환기간이 현행 10년(3년거치 7년분할)에서 20년(3년거치 17년분할)으로 대폭 연장된다.
한편 상환기간 연장 등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5월31일까지 대출받았던 광주시지부 및 지역농협, 품목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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