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승균)는 10일 실시한 모 당 광주시지역구 국민경선후보인 L씨가 경선에서 당선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력이 포함된 인사장을 선거구민에게 1,971통을 발송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규정을 위반 해 경고 조치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앞으로 선거일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선거부정감시단요원을 읍면동에
배치하고 정당 입후보자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 아파트마다 정보요원을 중점 배치하여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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