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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부터 내린 경기지역 기습 폭설로 인해 도·농 복합도시인 광주지역에서는 시설농가의 하우스재배는 물론 축사 건물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그러나 정작 폭설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그린벨트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인해 대다수가 불법건축물로 운영해오고 있어 당국에 신고는 물론 복구대책 또한 막막한 실정이다.
8일까지 광주시에 접수된 피해규모는 대략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농가 3개동 0.36ha 1천353만4천여원으로 축사건물 피해는 신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농가 현황이 이렇다보니 광주시 지역은 재해피해 보상대책지역에서 제외되고 있어 피해신고를 했다해도 자부담의 복구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광주시 재난방재 관계자는 "광주시의 경우 축사는 많은 수가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로 폭설피해를 입었다해도 신고를 할 수는 없는 입장으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며 "예상보다 피해농가 신고현황이 적게 나타나 현지조사를 읍면에서 자체 현지파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에서 충청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경우 광주시의 피해농가에도 지원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선 피해농가를 위한 보상방안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강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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