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광주시 건축·토지형질변경 허가 완화국토계획조례 개정, 균형발전 동기마련
   
[광주] 광주시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행정규제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공장신축은 물론 주택허가,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5일 개최된 광주시의회 제122회 임시회에 상정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그동안 주민들이 불합리한 조항으로 겪던 불편사항이 일부 해소된다.

이번 개정된 국토계획법에는 기존 500㎡미만의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경우 산림법과 농지법을 적용해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또, 면 지역만 농림지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너비 4m이상 도로확보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화가 안된 읍과 동 지역의 자연취락마을의 경우 면지역 규정을 적용, 4m이상 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이외에도 위험물 저장 및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고압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 등에 대해서도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서 공장허가는 물론 농지·산림형질허가를 받고도 건축허가와 인접개발 규제로 신축 등과 관련한 수많은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동안 공장, 주택 등 불합리한 조항과 관련된 집단민원의 해소는 물론 낙후돼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이 가능케 됐다"고 밝혔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인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