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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5일 개최된 광주시의회 제122회 임시회에 상정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그동안 주민들이 불합리한 조항으로 겪던 불편사항이 일부 해소된다.
이번 개정된 국토계획법에는 기존 500㎡미만의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경우 산림법과 농지법을 적용해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또, 면 지역만 농림지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너비 4m이상 도로확보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화가 안된 읍과 동 지역의 자연취락마을의 경우 면지역 규정을 적용, 4m이상 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이외에도 위험물 저장 및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고압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 등에 대해서도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서 공장허가는 물론 농지·산림형질허가를 받고도 건축허가와 인접개발 규제로 신축 등과 관련한 수많은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동안 공장, 주택 등 불합리한 조항과 관련된 집단민원의 해소는 물론 낙후돼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이 가능케 됐다"고 밝혔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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